법원, 85dB 아닌 60dB이 일반적인 의학 견해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유발 기준이 적정치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K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근무를 했던 정모씨가 “기준치 이하지만 장기간 소음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씨는 1978년 K타이어에 입사해 소음부서인 ‘비드공정’에서 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초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3월 29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06년 2월 24일부터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85dB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즉 85dB 이하로 측정결과가 나온 다음날부터는 정씨가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이 없는 곳에서 작업했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한 시점(2010년 3월 29일)이 이미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경과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또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공단은 위 사항을 근거로 2006년 2월 24일부터 정씨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고 판단, 그 다음날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 유사소송 이어질 듯

이 사건을 보는 법원의 시각은 공단과 달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라고 함은 85dB 미만의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6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며 정씨가 2006년 이후에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돼왔다고 봤다.

다시 말해 결국 정씨가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이 주장하는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익노무법인 이윤하 노무사는 “현재 소음성 난청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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