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공장지붕 붕괴, 10명 사상…시공사 대표 등 집행유예

폭설로 무너진 공장지붕 - 지난 2014년 울산 북구 효문동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폭설로 인해 부실시공된 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 7명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폭설로 무너진 공장지붕 - 지난 2014년 울산 북구 효문동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폭설로 인해 부실시공된 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 7명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2014년 폭설이 내려 부실시공된 공장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A(50)씨 등 7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당초 구조계산서와는 달리 주기둥과 보에 강도가 떨어지는 강판을 사용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기준 적정하중에 미달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여기에 임의로 설치한 태양광판 무게까지 더해져 공장 지붕이 붕괴된 점이 인정되기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고 당시 울산지역에 평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며 “폭설이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B(46)씨, 건축구조설계사 C(48)씨에게 각각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사고 공장 공장장과 설계·감리업무 담당자 등 4명에게도 10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며 기둥·보에 설치된 주름강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8㎜ 두께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로 사용해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8명이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장에 시공된 철판의 두께는 정부가 정한 적설하중 기준치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장의 경우 구조 설계도에 기재된 볼트보다 적은 수의 볼트가 시공됐으며, 건축주가 임의로 태양광판을 지붕에 설치해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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