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의 30%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는 2014년 80명, 2015년 75명, 2016년 80명, 지난해 8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중 안전모를 착용했던 운전자는 65.4%에 그쳤다. 참고로 교통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100%, 독일은 99%다.

배달이륜차 주요 위반행위로는 ▲안전모 미착용(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방식 미준수 포함) ▲인도주행(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보행자 방해·위협) ▲중앙선 침범(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콜’을 받기 위해 사용) 등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이륜차 운전 중 사망사고는 2월·야간시간·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운전자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이륜차 위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시 각 교차로에 경력을 배치하고 무전을 통한 공조체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신 무리한 추격은 지양하고 캠코더 등 채증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위반한 이륜차량 소재지(업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단속 시 업주와 배달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아직도 3분의 1이 넘는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사고 시 뇌진탕으로 사망 내지 중상을 입을 우려가 높아 올바르게 착용하고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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