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건설현장 퇴직자들로 구성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민감시단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건설현장(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을 상시 순찰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해 지도.감시를 하게 된다.

이들이 순찰하는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다. 때문에 이들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관계기관에 의하면 현재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의 대부분은 관급 건설현장으로, 대다수 민간 발주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고 있지 않다. 이를 수치로 환원하면 전국 중소규모건설현장의 1/3정도만 기술지도를 받고 있고, 나머지 2/3에 달하는 건설현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당수 건설현장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이러한 불법 현장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성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어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번 시민감시단의 운영은 정체된 산업안전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충분히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한시적 운영으로 그치게 하지 말고 고용창출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분명 우리나라 재해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