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자국 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다.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국 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보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장벽 조치 중 하나다.

최근 미국정부가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이프가드의 주요 조치에 따르면 국내 대표기업인 LG와 삼성 등의 세탁기를 기준으로 120만 대 이하의 경우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 16%의 관세가, 120만 대 이상의 물량의 경우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태양광 셀과 모듈은 2.5기가와트(GW)를 기준으로 1년차 30%, 2년 차엔 25%, 3년차에 20%, 4년차에 15%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국내 관련 기업인 한화큐셀, 현대그린에너지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발 세이프 가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에 따른 산업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제소업체의 영업 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한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WTO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실장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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