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개 사업장 대상 불법·편법사례 점검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 운영

 

쉽고 편리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노원역 광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현장접수처를 방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안내하고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쉽고 편리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노원역 광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현장접수처를 방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안내하고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안착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열린 올해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우선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다. 또 고용부는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확대, 건강보험료 50% 감면, 4대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통한 보험료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취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불법·편법적인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편의점 등 취약업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해 최저임금을 준수토록 지원하고,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까지 편법사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1단계로 지난해에 이어 중앙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 각지 순회하며 소상공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2월 한 달간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간이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을 배려해 쉽고 편리하게 안정자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접수처는 총 6대의 홍보 버스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주요 상가, 시장, 산업단지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버스에는 업무담당직원이 탑승해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게 된다.

또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사전에 방문 장소와 일정을 인근 사업주들에게 알려 사전에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미리 구비토록 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 사업주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상가, 산업단지 등을 구석구석 찾아 가겠다”며 “바쁜 소상공인분들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바빠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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