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자가 외벽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준비하던 중 지붕의 환풍기에 걸친 보조로프가 이탈하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환풍기에 로프 설치 시 로프이탈 방지조치 미흡
2.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 미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안전대책]
1. 작업용 로프 설치 시 건물에 견고히 부착된 고정물(고정앵커)에 로프를 고정 설치할 것
2. 아파트 외벽 유리 청소 시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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