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 개요
모 사업장에서 쌀포대 운반 작업자가 임시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던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 원인
1. 안전난간이 없는 임시 작업발판 사용
2.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 대책
1. 적재물에 설치한 임시 작업발판은 사용 금지하고, 별도의 안전난간이 설치된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사용
-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발판 하부에 근로자의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기준에 맞게 설치‧사용
2.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을 지급‧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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