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 5만 여명 이상 추가될 것으로 추산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식당 종업원, 경비, 청소노동자 등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 직종은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상향조정,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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