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 시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의결됐다. 2013년부터 5년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결론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2021년 7월 1일에 종료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 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그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각각 가산된다.

이외에 개정안에 따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민간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환노위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휴일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주휴일 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연장, 휴일노동수당을 중복지급해야 한다”며 “그래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장시간노동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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