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중인 기업들은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 시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처럼 의무 규정이 도입되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ㆍ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 제도는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그 판결 효과를 피해자 전체에게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집단소송제 적용방식과 도입범위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했다.
 

◇전속고발권 손질에는 동의, 개편방식에는 이견 보여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을 봐야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방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안이 나왔다. 전면폐지, 선별폐지, 제도보완 등이다.

먼저 전면폐지 주장은 공정위와 검찰이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왔다.

제도보완을 주장하는 핵심 골자는 전속고발권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핵심수단인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형벌제재가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무부에서는 전면폐지 돼야한다는 입장을 TF 회의에서 제출했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검찰에서도 법무부와 입장을 같이했다”며 “공정위는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이란?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80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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