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 포천에 소재한 소홀농협에서 ‘산재형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 보험상품은 산재1형, 산재2형 두 가지다. ▲유족급여(1억2000만원) ▲장례비(1000만원) ▲간병급여(3000만~5000만원) ▲휴업급여(1일당 4만~6만원) ▲상해·질병치료비(최대 5000만원) 등으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상품(일반 1형)의 경우 유족급여(5500만원), 장례비(100만원), 간병급여(500만원), 휴업급여(2만원/1일), 상해.질병치료(1000만원) 등으로 보장 수준이 낮았다.

가입 대상은 만 15~87세 영농업 종사자로, 보험료는 기존 상품인 일반 1형(농가부담 보험료 4만8000원)에서 약 4만원(월 3000원 수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가입 방법은 주소지에 소재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인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