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2월 1일부터 지급해 왔다. 1월에는 신청이 지지부진 했지만 2월부터 정부의 홍보와 제도개선 노력이 더해지면서 신청 노동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실제 1월 평균 신청 노동자수는 3600여명에 불과했으나 2월 평균 신청 노동자수는 4만6000명으로 12.5배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으며,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74%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들으면서 제도개선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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