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월부터 사업장 감독 돌입
작업시 산소농도·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산업현장의 질식사고가 봄철(3~5월)에 가장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질식재해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질식재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에는 총 107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93명이 사망했다. 계절별로는 봄철(3~5월)에 34건이 발생해 겨울철(12~2월, 30건)·여름철(6~8월, 25건)·가을철(9~11월, 18건)에 비해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질식재해의 46%는 맨홀, 오폐수처리장, 축산분료 처리작업장 등에서 발생해 관련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경북 소재 양돈농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여주소재 양돈농장에서도 질식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했다.

질식재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질식 재해자 100명 중 사망자는 53명에 달한다. 일반 사고성 재해자 1000명 중 12명이 사망하는 것에 비춰보면 질식재해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고용부는 이러한 질식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3월부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질식재해 예방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원청의 밀폐공간 작업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유해가스 측정기.환기설비 등 질식재해 예방장비도 무상 대여하는 등 지원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밀폐공간 확인 및 경고표시 ▲작업 전, 작업 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해 충분히 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이를 간과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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