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정비기술자로 일을 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전자파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압선 정비기술자로 일하다 지난 2015년 1월 백혈병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1990년부터 26년간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정비하는 작업자로 일했다. 그러다 2015년 초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4개월 만에 숨졌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가 전자파에 지속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전자파와 백혈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100% 입증되지 않았지만 업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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