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 가능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어도 추가로 보상

올해부터 출퇴근길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가운데, 재해 승인 신청건수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보호하는 등 노동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자 A씨는 오후 6시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오후 7시 20분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이 사고는 산재로 인정됐다.

또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는 오전 9시경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쳤고, 이 역시 산재로 인정됐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는 오후 6시 40분경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오후 9시 30분경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됐다. 이 사고도 산재로 승인 받았다.

고용부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들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말 기준으로 출퇴근길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산재 신청하기 때문에 추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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