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표에는 점검자와 점검자의 직상위자의 이름이 함께 표기되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행 시에도 현장감독, 순회감독, 준공검사자의 이름이 표기된다. 

한편, 점검실명제는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 국가안전대진단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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