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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 A씨는 B사에서 20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B사로부터 갑작스레 기술직 업무로 직무변경 명령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의 전보, 부정적인 인사평가, 부당징계 처분도 받았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법률적 쟁송을 지속 제기하였고, 그러던 중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발병한 원고 A씨의 적응장애 증상이 2013년까지 지속됐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승인 처분에 불복,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법 2016.3.30. 2014구단2112]

 

시사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된다. 즉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비록 원고 A씨가 개인적으로 적응장애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자의 개인적 성격과 함께 회사의 위법한 수차례의 직무변경 명령, 전보명령, 인사평가 F, 징계처분 등과 관련해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고 A씨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원고 A씨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개연성 뿐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 및 직업의 성질, 업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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