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잔류성 물질 등 인체 위해 우려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엄격 관리
미등록 화학물질 제조·수입할 경우 처벌 강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된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과 1천 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3월 20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 개선
개정 화평법은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를, 2030년까지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정부에 제조·수입 전에 신고토록 했다. 사전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미신고 시 유예기간 없이 등록)할 방침이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명칭, 용도·함량, 유해성정보, 간단한 노출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금지할 수 있다.


◇제조·수입량 많은 화학물질 관리 강화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는 벌칙만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개정 화평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도 3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살생물제관리법은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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