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자 상생 가능한 방안 마련 주문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책 박차 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엔 주 5일 근무가 정착되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부담을 함께 나누면서 개정안 내용을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근기법 개정안 통과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것과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임금체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특례업종으로 남게 되는 운송·보건 등의 업종의 경우에는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0만여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인들의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는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 조정,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근절,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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