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달 22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무재해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재해발생이 많은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돼왔다”라며 “실질적인 교육과 함께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져 산재예방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중 이론강의가 가능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간의 50%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론강의가 가능한 일부 교육내용은 여전히 집체교육의 부담이 해소되지 못했었다”라며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방법을 다양화시키면 그만큼 집체교육에 대한 부담이 시공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한하여 실시되던 전문화교육 및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이 앞으로는 민간교육기관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4월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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