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노동3권 확대 등 포함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인 심의 의결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인 심의 의결되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노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헌안 가운데 노동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의무도 신설했다.

청와대는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개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현행 헌법에서는 노동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 향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대해 노사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일단 노동계는 진보된 개헌안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개헌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 확대,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등 노동계가 요구한 것들이 일정부분 반영됐다”며 “기본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지평을 일정 부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보된 개헌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각 회사와 업종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헌법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등을 결정한 것은 과도하게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동력이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이런 헌법 조항은 기업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국외 이탈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당분간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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