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계실에서 한 근로자가 PVC 배관 추가 연결작업 후 나일론 끈으로 배관을 묶고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끝단을 녹이려 라이터를 켜는 순간, 배관에서 누출되어 작업 장소에 체류되어 있던 인화성 가스(메탄)가 폭발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미흡
2. 통풍 및 환기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3. 밀폐된 공간에 인화성 가스가 체류된 상태에서 불꽃 점화원 사용

안전대책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가 체류‧축적되지 않도록 통풍·환기 등의 안전조치 실시
3.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사용(라이터, 용접, 마찰 등)을 절대 금지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교육
4. 인화성 가스를 이송하는 배관의 누출방지관리 철저
- 인화성 가스를 이송하는 배관을 추가로 설치(임시설치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토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배관은 녹슬거나 노후도가 진행됨에 따라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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