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504개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8일에 발표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예년과 달리 점검사항 등에 큰 변화가 있다. 먼저 점검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한 가량 앞당겨 졌다. 점검 기간 또한 두 달에서 한 달로 변경됐다.

최근 언론 등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타깃 점검이 실시되는 것도 특이점이다. 고용부는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사항에도 변화가 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 폭행 노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집중 합동점검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검 방법에서도 예년과 다른 점을 보인다.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무 실태와 고충 파악을 병행할 계획이다. 통역원 동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3자 통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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