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 이상이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을 앓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가진 민감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돌봄교실, 도서관 등 특정장소를 지정해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기정화장치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1만2251개교다. 이는 지난달 기준 유초중고(특수학교 포함) 전체 학교(2만800개교)의 58.9%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가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민감군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학교는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바깥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교실 창문을 닫고 가동하게 된다.

또 해당 학교 교사들은 실내에서 학생들이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매일 바닥청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 1회이상 진공청소기와 물청소를 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민감군 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유·초·중·고에서는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현황을 파악해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마스크와 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상비약 등을 구비하고 점검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도 추진돼 오전 8~9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는 학생이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에 연락하면 질병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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