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사고 이후에도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월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의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이 실시된 찜질방은 1341곳으로 이 중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 등이 이뤄졌으며 사안이 중요한 96곳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는 찜질방이 96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80곳, 대형공사장 53곳, 숙박시설 50곳, 중소병원 42곳, 식품제조판매업체 29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들은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돼 있는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지난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 찜질방 등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에도 화재 경보기를 꺼 놓거나 작동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습기로 인한 화재설비 부식 등 관리 불량이 다수 지적됐다.

특히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달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투자확대, 점검과 단속, 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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