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교육과정 20시간 이수해야 조작 가능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깨끗이 청소해야

앞으로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려면 20시간의 신규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작업자 신규교육과정 신설
우선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 그동안 이들 작업의 경우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누구나 조작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작업자들이 대거 조작을 하다 보니 사고가 빈발했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련 중대재해가 최근 6년간 88건이 발생해 100명이 숨졌다.

이런 상황을 개선코자, 고용부는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숙지한 작업자만 현장에 투입되도록 ‘신규자교육과정(20시간)’을 신설했다. 단 3개월 이상의 조종업무 경력자에 한해 특별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조종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제출의무 간소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해야하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을 하면 의무사항을 이행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단 고용부는 향후에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를 지속해서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고용부는 일본 등에서 질병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안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노동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인듐은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해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작업방법 관리 등 각종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1,2-디클로로프로판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해 위 조치에 더해 취급일지 작성 및 발암성 물질 고지 의무를 추가했다.

◇석면해체 작업자, 잔재물 제거 의무화
개정안에는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시 석면함유 잔재물에 대한 청소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 후 잔재물 처리 시 밀봉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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