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판결요지

C주식회사의 노조전임자인 A씨는 상급단체노조가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 선수와 부딪쳐 우족관절 삼과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회사에서 상기 체육대회 참가를 사전에 승인하였고, 체육대회 참가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체육대회의 성격이 상급단체노조와의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서 노동조합활동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업무임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A씨의 체육대회 참가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체육대회 참가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상급단체노조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급단체 단위노조의 대표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업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사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열거하고 있으나, 노조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는 바, 노조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행사 중 사고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노조활동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노조가 주관한 행사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시했거나, 행사 참가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회사가 행사에 필요한 장소를 지원한 점 등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인정한다.

반면에, 법원은 상기 판례에서 노조전임자A씨의 경우처럼 업무의 성질 상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급단체 또는 연합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에 생긴 재해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원은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와 불법적 노조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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