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이후 1~2년 주기로 정기검사 받아야

안전보건공단이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관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지역에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만큼, 철저한 검사와 진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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