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했을 시에는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들도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했을 때, 세금 감면기간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대책 세제 지원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34세 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정부가 올해까지만 운영하려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높인 것이다. 대상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다.

또한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을 하면 업종, 지역,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100%를 감면 받는다.

지금까지는 29세 이하 청년이 음식점·제조업·관광업 등 28개 업종에 한해 창업한 경우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줬다. 또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 인천, 부천, 과천 등 13개 시)일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이번 지원안을 통해 14만개 청년 창업기업이 연간 25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기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간은 1년 더 연장된다. 현재 대기업(1인당 연간 300만원)은 1년, 중소(1인당 연간 1000~1100만원)·중견(1인당 연간 700만원)기업은 2년간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를 각각 2년, 3년으로 늘려준 것이다.

이밖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거나 청년 신규 채용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청년친화기업’으로 분류하고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추가 감면해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