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의 상조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3억에서 15억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폐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책을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원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와 협의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에게도 이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고 6개 참여 업체 중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 해당 금액만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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