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시간에서 과로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개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최근 3년 동안 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 재해를 입었음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심사가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로인정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평균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교대근무나 휴일근무를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따질 때 기존에 노동시간만 보던 것이 과로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안내대상을 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했다. 우선 공단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개정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재신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 접수 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거쳐 이번 개정 고시 기준에 따라 기준충족 여부 등을 꼼꼼하게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역별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의 효과가 더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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