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도’가 지난 19일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처리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 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는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특성, 성분정보와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위탁 전까지 자료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기존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종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돼 배출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처리업자가 수탁 받은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자와 공유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니 만큼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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