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수변동 따른 건보료 정산

직장인 840만명이 지난해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8000원씩 내게 된다. 전년보다 월급이 올랐거나 성과급 등을 받은 게 반영됐다. 291만명은 보수가 줄어 평균 7만9000원씩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전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참고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해 산출한다. 이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전년도인 2016년 보수(1~3월은 2015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보수 변동사항을 매달 신고하기 번거로운 점을 고려해서다.

이번에 추가 징수하는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 성과급 지급분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에서 지난해 낸 액수만큼을 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산 대상 노동자 1400만명 가운데 보수가 인상된 60.0%인 840만명은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각각 13만8071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보수가 내려간 291만명(20.8%)은 7만8836원씩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져가고 지난해 보수 변동액을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가장 많은 추가 납부금액은 2849만원, 환급금액은 2628만1000원이다.

정산금액의 95.8%인 1조7824억원이 보수 인상분 상위 10%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1인당 평균 23만7726원씩 749만8000명이 부담한다. 나머지 하위 90% 사업장에선 한명당 1만2168원이 발생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추가 납부 시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돌려받는 노동자는 이달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올해부턴 추가로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한다. 이를 한 번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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