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톤 미만의 소형 트럭도 택배 운송 사업을 허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 차 부족 문제를 해소 등을 위해 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고시하고, 5월경 허가 시행 공고 후 지자체에서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실제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 2016년 655건, 2017년 76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택배 차량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이라며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단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면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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