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사업장에서 리모컨으로 이동 중이던 천장크레인 거더가 주위에 있던 자주식 고소작업대와 충돌하면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천장 크레인 작업시 안전조치 미준수
2. 신호체계 미흡

안전대책
1. 천장 크레인 작업시 안전조치 준수

- 천장 크레인의 무선원격 제어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크레인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
-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시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한 후 작업을 실시

2. 신호체계 확립
- 천장 크레인 이용 작업시 안전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천장 크레인을 작동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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