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 구성
안전 분야 감시기능 한층 강화

정부가 대형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안전 분야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의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그 후속대책으로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통보했다. 이는 부실 안전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감찰계획 수립 및 합동감찰반 운영에 주력하고, 시·도는 신설된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통해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신설된 안전감찰팀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도 조직보강을 시작으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안전을 훼손.저해하는 입법.행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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