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점검 결과, 작업중지 명령·과태료 21억 6000만원 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재해예방 분위기 고취에 주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소재한 고양 지축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소재한 고양 지축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빙기에도 불구하고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가량은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891개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거푸집 동바리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또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710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에 대한 경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주문
고용부는 불시감독과 더불어 전국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중 기본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연식 고용부 고양지청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송문선 대우건설 대표이사 및 현장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 내 고소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작업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발생한다”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노동자들도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 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장관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잘못된 현장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작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현장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경영층은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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