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집중 단속
사업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 강화

앞으로 서울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이나 시설물을 상시적으로 점검.단속하는 ‘안전어사대’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시가 최근 3년(2015~2017년)동안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은 총 157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전점검에도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64명이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의 62.5%가 추락에 의한 사고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안전고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운영키로 했다. 어사대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 계도 위주의 기존 방침과 달리,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어사대는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는 물론 전기·가스·기계, 승강설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및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사항 적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부과·징수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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