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미설치 등 17개소에 작업중지명령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대구 및 경북지역 건설현장 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고용부는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 36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특히 추락방망이나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한 17개소에는 작업중지명령을, 1개소에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 건강진단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미실시한 7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태희 고용부 대구청장은 “대구·경북지역의 건설업 재해율이 타 업종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라며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현장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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