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을 적극 안내한다.

공단에 따르면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업주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공단이 밝힌 피해 사례를 보면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B씨의 보험 가입을 미루다 B씨가 주방에서 쏟아진 끓는 물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가 늦어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해야 한다.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의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이밖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참고하면 좋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공단 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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