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 할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산업안전 정책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해 지난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여가부가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별 격차가 크다고 느껴지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분석하고 해당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6월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역(職域)으로 여겨지던 산업 분야에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 신규 화학물질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업 현장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거의 전무하고, 임신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유해한 화화물질은 노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실제 임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법적 명문화된 근거가 없어 사업주나 여성노동자들의 인식이 낮아 실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의 유산이 연간 4만 건을 상회하는 반면 최근 5년간 유산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은 4건(승인건수 4건)에 불과한 것이다.

또 임신 중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태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적인 장애나 질병을 갖게 된 경우 현재 법령체계 하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여가부는 사업주와 임신 노동자에게 취급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상의 조치방안(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에 대해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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