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실시한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거나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 조사 결과 사업주에 대한 수사 등이 필요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처분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해 원인 규명 및 적절한 예방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건을 이첩 받은 수사기관이 그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