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소규모 슈퍼 등도 무료 제공 금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슈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백화점 97곳, 대형마트 537곳, 대형슈퍼 9649곳 등 전국 1만283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돼 있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도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참한다. 환경부와 협약을 통해 생선, 정육, 채소 등을 담을 때 쓰는 일회용 속비닐 사용량을 지금의 50% 수준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편의점 2만6874곳과 소규모슈퍼 4만9788곳 등에 더해 제과점 1만6082곳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고객에게 줄 수 없게 된다.

대신 재래시장은 관리에 한계가 있어 7월부터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접적으로 비닐봉투 사용량을 저감토록 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고쳐 일회용품 제한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소규모업소 5만원, 중규모업소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점검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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