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1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 복지수준 등 중소기업의 낮은 근로조건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25%를 세액공제하자”고 제안했다.

노 위원은 “사용자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라며 “미래 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 매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 위원은 “조세지원,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비과세 규모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성과공유 표준 가이드북 제작 등 우수사례를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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