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 발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선정하고, 안전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선정하고, 안전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안전분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마련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이 참여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를 하는 것을 검토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방시설 등 중요시설의 표시방법을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현행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6배 상향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하여,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2017년 160명 → 2018년 180명)하여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안전보안관’ 구성·운영

정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하여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덧붙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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