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는 법적기준 미부합 시 즉각 개선 요구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조치요구 묵살 시 허가관청·등록관청 등에 통보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요구 시 사업주가 이를 적극 이행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게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실제 안전관리자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고장난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자가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이 시설·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수리·개선·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도록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안전관리자의 개선 조치요구를 이유로 그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조치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최연혜 의원은 “안전관리자와 그를 선임한 자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감수하고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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