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비를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 받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회사 친목도모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축구시합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의약업체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대회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사내 축구동호회 회원들만 대회에 참가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축구대회는 협회 주최로 매년 개최됐고, 협회는 회사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대회 경비 전액을 지원했고 참가 직원들의 개별 부담 비용은 없었다”며 “이 축구대회에 직원들이 참가하는 것이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5월 업계 친선 도모를 위한 축구대회에 참가해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등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협회 회원사 간 친목 도모 성격의 행사”라며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주 관리 하에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