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태아에게 영향 미칠 시 산재로 인정 추진
유산비율 급증해 임신부에 대한 보호 절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선천성 장애 및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분만 비율은 2011년 80.6%에서 2015년 75.5%로 감소한 반면, 유산비율은 2011년 19.4%에서 2015년 24.5%로 급증하는 등 임신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자녀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사산을 포함했다.
아울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토록 했다.

신 의원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질병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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