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봐야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송업무를 하다 다친 배달원 B씨는 음식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으로 봐야 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산재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로 A씨가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의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가맹점에서 음식물 등을 받아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라며 “음식배달원 업무보다 택배원 업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송업무를 한 B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음식배달원 업무라고 단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11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등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등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11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고 요양비, 진료비 등을 지급했다. 그 뒤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A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배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배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을 뿐, 종속적인 관계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달요청의 선택과 거절 여부는 B씨가 결정할 수 있었고 이를 거절해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등 배달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은 오로지 배달건수로 산정되고 A씨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B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배원이 아닌 음식배달원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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